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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발행 2024.08.09· 색인 2026.07.01 18:05· 법령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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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4.08.09
조회 1325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4.08.09
조회 1325
<br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2024년 8월 9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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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_융자사업_운영규정_개정안_행정예고(제2024-453호).pdf [169.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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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_융자사업_운영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186.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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