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남동부 창업지원거점 “G-Space@East” 입주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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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경상남도 동부권 스타트업지원 거점센터 'G-Space@East'에서 성장가능성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입주계약 체결일(’23.11.30.)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 스타트업
경상남도 동부권 스타트업지원 거점센터 'G-Space@East'에서 성장가능성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입주계약 체결일(’23.11.30.)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 스타트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에는 창업 후 10년 미만의 스타트업까지 신청 가능함
*(신산업 창업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남 접수기간: 2023.10.20 ~ 2023.11.20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등 준용] ㅇ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소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공공기관 담당부서: 액셀러레이션본부 문의: 05-●●●●-930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6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