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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보증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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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술보증기금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술보증부 문의: 기술보증부/05-●●●●-74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