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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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1~3월중 예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칠곡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649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2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