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등 74건)
발행 2017.07.1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등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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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등 74건)
가. 대상 문화재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