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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면세점 입점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발행 2025.02.19· 색인 2026.07.16 15:42·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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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창작품의 판로 확대와 제주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면세점(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입점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창작품의 판로 확대와 제주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면세점(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입점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시행 2024.7.10.) 제2조(정의) 1호의 '문화산업' 관련 문화창작품의 법적권리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제주 접수기간: 2025.02.19 ~ 2025.03.04 소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콘텐츠확산팀 문의: 06-●●●●-060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03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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