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사무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이 훈령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2.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가 금융시장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산업 종사자 등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비상임위원 포함) 및 소속 공무원 2.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비상임위원 포함) 3. 금융위원회에 파견된 타 부처 공무원 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파견된 민간전문가 ②「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에 대해서는 이 훈령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및 보고의무 등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소속공무원등은 외부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대상 사무) ① 소속공무원등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로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보고대상 사무로 한다. 1. 금융기관 검사·제재 2. 금융기관 인가·허가 3.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4. 회계감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보고대상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금융관련 법령·행정규칙 및 행정지도의 제·개정 2.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
제6조(접촉사실 보고) ① 소속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인(이하 ‘보고대상 외부인’이라 한다)과 보고대상 사무에 대해 사무실내에서 면담, 사무실외에서 대면접촉, 또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하 ‘접촉’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내(공휴일 등 제외)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법무법인등 및 회계법인(이하 ‘법무·회계법인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 중에서 보고대상 사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규정된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인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보고대상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보고대상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4.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자로서 제1호에 따른 법무·회계법인등, 제2호의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인 기관 및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에 재취업하여 보고대상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② 공무원 다수가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서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모임에 속한 공무원 1인이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2. 출입자 및 출입일시 등 출입기록이 확인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무실내 면담 가. 면담내용을 녹음하여 보관하는 경우 나. 출입이 개방되는 소속공무원 등의 사무실내에서 2인 이상의 소속공무원등과 면담하는 경우 3. 관계법령,「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및 관련공문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라 보고대상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 4. 제5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 보고대상 외부인이 단순히 인가·허가의 진행상황만을 알아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 5. 금융기관 인가·허가 담당 소속공무원등이 인가·허가 대상 금융기관 소속 특정한 임직원 또는 특정한 대리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의 명단을 감사담당관에게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사무처리 과정에서 해당 명단의 임직원등과 접촉 6. 관계법령 등에 따른 등록·신고·보고 관련접촉 7.「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각 금융업권별 협회(연합회, 중앙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개별 금융기관을 회원사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과 접촉. 다만, 해당 기관이 제5조제1항제1호의 대상인 경우에 담당 임직원과의 접촉은 제외한다. 8. 공직 이메일이나 소속공무원등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9.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비대면접촉의 경우 접촉사실 보고 대상임을 안내한 후 지체 없이 통화를 종료한 비대면 접촉
제7조(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소속공무원등은 제6조에 따른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시에 보고대상 외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대상 사무관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가. 보고대상 사무의 입안·착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고대상 사무관련 업체, 혐의내용, 기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 사무처리 개시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고대상 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보고대상 사무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방향, 증거자료 확보상황, 혐의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보고대상 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준비 과정에서 내부검토 의견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보고대상 사무관련 대상자의 의견서 제출, 관련법령에 따른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보고대상 사무 처리방향의 변경 또는 보고대상 사무 수임 등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 3. 제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제재,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에 대해서 처리시기의 조정에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 4.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고대상 사무처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수 금지 금품 등에 대한 제공을 시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소속공무원등의 보고대상 사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 및 보고대상 사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8조(접촉심사위원회) ①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접촉 중단 행위"라 한다)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9조 제1항의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접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접촉심사위원회는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접촉 중단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2. 접촉 중단 행위의 내용·정도에 따른 중대성 3. 접촉 중단 행위의 횟수 및 기간 4. 그 밖에 접촉심사위원회가 접촉 제한 조치의 기간·범위·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접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소속공무원등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접촉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된 보고대상 외부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접촉 제한)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공무원등에게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접촉심사위원회에서 확인된 보고대상 외부인과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 시도가 있는 경우 소속공무원등(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접촉이 불가함을 밝히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접촉이 제한된 사실을 통보받은 외부인과는 소속공무원 등에게 1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의견진술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등) ① 소속공무원등이 제6조에 따른 보고의무 또는 제9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속공무원등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20조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상임위원, 제4호의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