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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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4ㆍ16세월호참사에 관련된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제5조(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제7조(손실의 보상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제9조(사실조사 등)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11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결정서의 송달)
제14조(재심의)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제15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정부에서 세월호 수색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제18조(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국가는 제12조의 지급결정 및 제17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19조(배상금 상속의 특례) 이 장의 배상금 상속에 관하여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희생자는 「민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4ㆍ16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20조(지원의 원칙)
제21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생활지원금 등)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제2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제2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제29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30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3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33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제34조(교직원의 휴직 등)
제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제4장 추모사업 등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7조(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38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40조(4ㆍ16재단에의 출연 등)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제42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제43조(비밀준수 의무) 심의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위원ㆍ직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자격사칭 금지 등)
제45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6조(배상금 등의 환수)
제6장 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미수범) 제47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