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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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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6-●●●●-32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000000012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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