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발행 2001.07.3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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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2.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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