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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발행 2001.07.3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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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2.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0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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