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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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 우대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 우대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지원내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 고용배려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고용유지기업 - 지원내용: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술보증기금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술보증부 문의: 기술보증부/05-●●●●-73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