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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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 1. 국외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인재개발법」 및 「국외연수및훈련을위한파견직원의인사관리에 관한 규정(국가데이터처훈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개정 2022. 5.12.>
제3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삭제 2022. 5.12.> ③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각국(원)의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제협력담당관을 간사로 하되,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다. <개정 2023.12.26.> ④ <삭제 2023.12.26.>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 5.12.>
제4조(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연간 공무국외출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심사한다. <개정 2025. 12. 5.> ③ 위원회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9. 3. 4.>
제5조(특수관계 위원의 심사배제)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동일한 실ㆍ국ㆍ원에 소속된 인원이 출장자로 예정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과 목적지의 적정성 여부 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절성 여부 3.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의 적합성 여부 4. 출장경비의 적정성 여부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확정) ① 본부 각 부서장, 국가통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통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지방통계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인 「연간 공무국외출장 수요조사서」(이하 "연간수요조사서"라 한다)를 출장실시 전년도 12월 셋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수요조사서를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를 차장에게 보고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22. 5.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승인신청) ① 기본계획에 반영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분기별 정기심사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 ②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협력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출장실시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 ③ 위원회가 이미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담당관(소속기관의 여비지급부서)의 협조를 통해 처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9조 <삭제 2022. 5.12.>
제10조(주거래 여행사 선정) ① 국가데이터처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기간을 정하여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하고 공무국외출장시 항공권 등의 예약ㆍ구매(발권)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공무국외출장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항공권 구매는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4.><개정 2023.12.26.>
제11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독ㆍ피감독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2. 용역ㆍ물품ㆍ공사계약 업체 3. 연구비ㆍ보조금 지원기관 4. 지도ㆍ단속ㆍ감리대상업체 5. 공무수탁기관 등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출장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사담당관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 사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서 등록 등) ① 출장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시스템 및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공무국외출장자의「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인사혁신처의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자에게 공무국외출장 결과 발표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 예약시 본인의 누적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삭제 2022. 5.12.> ③ <삭제 2022. 5.12.> ④ <삭제 2022. 5.12.> ⑤ <삭제 2022. 5.12.>
제14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