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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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지원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학교안전과 문의: 학교안전과/06-●●●●-0850||학교안전과/06-●●●●-085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32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