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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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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지원대상

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29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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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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