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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발행 2024.12.3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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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ㆍ통보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능방재 교육대상 기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말한다.

제3조(방사능방재요원 등 지정ㆍ통보) 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사능방재업무관련자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방사선비상계획서상 비상대응요원을 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주민보호 분야별로 구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원자력의학원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은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현황을 지정후 1개월 이내에,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이 있을 시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그 명단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관리위탁기관의 역할) ① 법 제45조제1항제4호 및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교육관리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기관의 연도별 교육추진계획 종합 및 조정 2.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계획서 및 교육교재의 검토 3.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의 자료관리 4. 교육기관의 교육이행상황 점검 5. 기타 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관리위탁기관은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교육에 관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관리위탁기관은 관련업무 재위탁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교육기관의 요건 및 평가ㆍ지정해제

제5조(교육시설 및 장비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교육시행절차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교육계획을 평가하여 여러차례로 분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육대상 인원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2. 교육장비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선/능 계측기, 개인선량계, 방호장구 등 관련 장비와 강의실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   교육대상자의 교육내용 또는 담당직무별, 교육장소별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의 자격)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방사능방재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또는 방사능방재대책 전담책임자, 방사선비상진료 전담책임자 2. 해당분야의 관련면허,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원전 주제어실 운전, 방사선 또는 방사능방재대책,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학과에서 강의하는 강사급 이상의 자 4.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원자력안전위원회 해당분야 근무 및 유경험자 5. 원자력사업자의 시설 보안 및 소방 책임자 등 특수 분야 근무자

제7조(교육기관의 평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기관의 교육수행 능력 및 추진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을 해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의 정하는 기준에 미달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때 3. 제7조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불량할 때

제3장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내용ㆍ방법 등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제출)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 현황 4. 주요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5. 교육방법 및 기자재 활용계획 6. 기록의 유지

제10조(교육프로그램 수립기준)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한다. 1. 방사능방재 교육대상자가 비상시 수행해야 할 임무에 기준하여 제11조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수립 2. 신규교육은 방사능방재대책 전반 및 실무기술 사항을 포함 3. 보수교육은 경험 및 사건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실습내용을 포함 4. 인터넷에 의한 통신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에 교육대상자의 본인여부 확인 및 평가체제를 포함

제11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직무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 분야 : 화재진압요원, 응급처치 및 구조요원 등 2. 방사능재난관리 분야 : 비상대응조직의 책임자,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전담요원, 홍보요원, 상황관리요원 등 3. 사고완화 및 평가 분야 : 원전운전요원, 사고분석 및 평가요원, 사고보수 및 복구요원 등 4. 방사선관리 및 주민보호 분야 : 방사선측정 감시요원, 방사선분석요원, 방사선영향평가요원, 보건물리요원, 제염요원, 주민대피요원 등 5. 방사선비상진료 분야 : 방사선비상진료요원, 의료지원요원 등 6. 비상대응활동지원 분야 : 치안, 경비, 보안요원, 자원 및 행정지원요원, 민방위대원, 원전부지외 지원요원, 사업자의 본부지원요원 등 7. 방재일반 분야 : 원자력사업자 및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의 직원으로 방사능방재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12조(교육추진 절차)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계획 등을 홈페이지 또는 서면 등으로 방사능방재 교육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교육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 및 예산소요내역을 해당연도 12월 30일까지 교육관리 위탁기관에게 제출하고 교육관리 위탁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의 자체 교육기관은 예산 소요내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실시 방법) 방사능방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방사능방재 교육은 강의(원격강의를 포함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의 또는 실습에 의한 방법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총 18시간 중 최소한 6시간 이상 담당직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원자력사업자의 비상요원은 이론교육과 실습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방사능방재교육은 의무교육시간의 60%(방사능방재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시간의 100%)까지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수교육을 3회 이상 이수 후 시행하는 년 2시간 보수교육은 100%까지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 한때마다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해당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6. 교육교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대상자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7.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8.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에 교육대상자를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기록 및 비치) 교육기관은 방사능방재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장부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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