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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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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여성아동과 문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14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