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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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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진폐요양환자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진폐요양환자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지원내용: ○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122세대 221명(부부세대 99, 독거 23)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사 업 비: 15,000천원(군비 100%) - 지원기준: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한도 : 부부세대 300천원/년, 독거세대 200천원/년) - 지원내용: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소 문의: 보건소/06-●●●●-599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0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