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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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성평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성평등가족부
제2조(대변인)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기획조정실장)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성평등정책실)
제8조(청소년가족정책실)
제9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1조(평가대상 조직)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