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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발행 2025.09.1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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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김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2735||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271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4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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