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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발행 2025.07.2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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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국가공무원 당직관련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본청 : 5급이하 전 직원 중 1명으로 한다 2. 소속기관 : 당해 소속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당직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규정 제23조 및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소속부서 및 2차 소속기관은 1차 소속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③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소속부서 및 2차 소속기관은 1차 소속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기관장이 규정 제23조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제5조(당직책임구역) 당직책임구역은 각 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다.

제6조(당직명령) 당직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당직명령권자)이 총괄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면제 및 연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3. 기타 면제 또는 연기할 필요가 인정되는 자

제8조(당직변경) 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이나 행정전산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시간 전에 운영지원과(소속기관은 담당부서)또는 전 당직근무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운영지원과(소속기관은 담당부서) 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처 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 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책임구역에 대하여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전화민원의 응대 3. 당직명령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4. 본청의 당직관은 소속기관에 대한 당직 감독 5.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국가유산청 직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당직근무자가 문서 및 물품을 접수 또는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접수 가. 지급문서 및 전보는 개봉 검토한 후 긴급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계부서의 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일반문서 및 물품은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자 또는 운영지원과(소속기관은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발송 가. 문서 및 물품을 발송할 때에는 그 원안에 발송년월일 및 시간을 기입하여야 한다. 나. 발송한 문서의 원안과 수령증은 다음 당직자 또는 운영지원과(소속기관은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당직근무 중 관인사용에 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잔류 인원파악과 근무시간외 특별근무자가 있을 때는 그 소속ㆍ직ㆍ성명ㆍ근무내용 및 근무 시간을 당직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사무실별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책임구역내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책임구역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책임구역 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장과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장 및 본청 당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당직보고시스템) 2.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3.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거주지 연락처 4. 예비군비상소집명부와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5.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7. 비상열쇠 보관함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5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 일 때에는 각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 제12조에 따른 당직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근무의 감사 및 점검) ①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감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당직명령권자는 자체 당직근무상황을 수시로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발령 및 해제) 당직근무자가 당직총사령 또는 정부대전청사 당직사령(소속기관은 본청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를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청장과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그의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그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 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의 명을 받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20조제2항의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기관명,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총인원, 비상소집 대상인원, 비상소집인원, 사고인원 및 내용등 비상소집결과를 청장 또는 당직총사령(소속기관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기간 중의 당직) ① 제19조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자 중 상위직위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임명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이를 보좌하게 한다. ② 비상당직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이에 준하는 비상당직 책임자를 임명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3급 공무원 2. 비상근무 제2호 : 4급 공무원 3. 비상근무 제3호 : 5급 공무원 4. 비상근무 제4호 : 5급 공무원 ③ 비상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당직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 본청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그의 소속 부서장(소속기관은 그의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 ①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거주지 연락처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월2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거주지 연락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5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소속기관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기관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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