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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국립농업박물관법

발행 2021.12.1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농업박물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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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농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4조(정관)

제5조(사업)

제6조(임원)

제7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이사회)

제11조(재원)

제12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4조(후원회)

제15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6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농경문화 및 농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8조(감독)

제19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 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엄수의무)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농업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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