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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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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저출생대응정책과 문의: 포항시남구보건소/05-●●●●-4208||포항시북구보건소/05-●●●●-4255||경주시보건소/05-●●●●-8994||김천시보건소/05-●●●●-2736||안동시보건소/05-●●●●-5964||구미시구미보건소/05-●●●●-4074||구미시선산보건소/05-●●●●-4160||영주시보건소/05-●●●●-5743||영천시보건소/05-●●●●-7898||상주시보건소/05-●●●●-5232||문경시보건소/05-●●●●-8086||경산시보건소/05-●●●●-6388||의성군보건소/05-●●●●-5750||청송군보건소/05-●●●●-7281||영양군보건소/05-●●●●-5153||영덕군보건소/05-●●●●-6829||청도군보건소/05-●●●●-2652||고령군보건소/05-●●●●-7951||성주군보건소/05-●●●●-8144||칠곡군보건소/05-●●●●-8253||예천군보건소/05-●●●●-6436||봉화군보건소/05-●●●●-6742||울진군보건소/05-●●●●-5054||울릉군보건소/05-●●●●-68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9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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