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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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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상공인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기납부금액 30~50%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부산 소상공인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기납부금액 30~50%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신규 및 기존가입자 - 산재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신규 및 기존 가입자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 5년간 지원,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최대 50%, 5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재)부산경제진흥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950000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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