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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

발행 2024.07.3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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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기간 : 2024. 08. 01 ~ 2027. 07. 31.(3년간)   2. 지정단체

3. 참고사항

(1) 각 지정단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야만 실질적 지정 효력이 발생함

(2) 각 지정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위원회의 최종 구성이 완료되면, 위원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종사자 위원의 경우 종사경력 4년 이상인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     끝.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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