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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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쇄시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물적 시설"이란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판짜기시설, 인쇄판제작시설, 제본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9.6.25>
제3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 삭제 <2009.7.7>
제7조 삭제 <2009.7.7>
제8조 삭제 <2009.7.7>
제9조 삭제 <2009.7.7>
제10조 삭제 <2009.7.7>
제11조 삭제 <2009.7.7>
제12조 삭제 <2009.7.7>
제13조 삭제 <2009.7.7>
제14조(신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제15조(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5.12.22, 2016.7.19, 2019.6.25>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제17조(신고상황의 보고)
제17조의2(폐업신고)
제18조 삭제 <201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