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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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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성인 의려급여 - 성인 건강보험 - 성인 폐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폐암 환자 -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산정특례 등록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울진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소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팀/05-●●●●-50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500000012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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