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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발행 2026.04.0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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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설치해야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활용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운영가이드라인)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적용 가능한 표준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발간한 현행 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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