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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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속 직원의 체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체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3. 체육 행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부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국장과 각 부·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통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총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위원회에 체육부를 설치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산하에 다음 각호의 반을 둘 수 있다. 1. 배구반 2. 축구반 3. 테니스반 4. 탁구반 5. 등산반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② 전항의 체육부장과 반의 장은 대검찰청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체육부 및 각반의 장은 매년 6월, 12월에 그 활동 및 운영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삭제 2009. 9. 21.>
제9조(세칙)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