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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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제1절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진흥
제10조(문화예술 진흥)
제11조(시민문화 진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제12조(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제2절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20조(자금지원 등)
제21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6.3.5>
제22조(공공시설의 귀속)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연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시설 및 지구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문화산업 등의 진흥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6.3.5>
제24조(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 국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창의력과 기술을 보유한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산업 등 관련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도와 융자 등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4절 문화교류ㆍ협력의 활성화 <개정 2015.3.13>
제26조(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제26조의2 삭제 <2021.3.23>
제5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등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제27조의2 삭제 <2021.3.23>
제28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제4장 조성사업 추진기구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제30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제31조(기초조사)
제3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4조(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제37조(준공확인)
제38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6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제40조(인근지역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 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3.5>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제43조(차입금)
제4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5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8.10.16, 2023.8.8>
제8장 보칙
제47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제50조(감독)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