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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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 문의: 농생명정책과/04-●●●●-37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