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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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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정기 대상 및 신규평가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간 최대 2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근로능력평가 정기 대상 및 신규평가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간 최대 2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지원내용: ○ 필요성 :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10,000원 -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함 ○ 지원방법 : 대상자가 병원에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절차 : 신청안내(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 신규평가자 및 정기평가자 신청안내 ⇒ 신청서제출(읍면사무소) : 신청서, 진단서, 발급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비용지원(주민복지과) : 매월 말 비용지원 ○ 기타사항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요청에 의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용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6-●●●●-8221||주민복지과/06-●●●●-82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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