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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발행 2025.09.08·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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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0319||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799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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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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