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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발행 2022.02.10·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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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문의: 농산유통과/06-●●●●-174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2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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