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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병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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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2.7>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적 관리)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제3조의2(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제3조의4(전자송달)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제4조의2(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법 제6조제7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조의3(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제4조의5(예비역 편입 등 통지)

제5조(병역증 또는 전역증)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11.29>

제6조 삭제 <1999.3.3>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11.29>

제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제9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제10조(군 필요인원의 통보)

제11조(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제12조(병역판정검사 직원)

제12조의2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제14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제15조(병과 부여)

제16조(적성의 변경)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병역처분 등)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제18조의3(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제18조의6(입영판정검사의 연기)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1.10.14>

제18조의8(입영신체검사의 실시)

제18조의9(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 <개정 2009.12.7>

제19조(현역병입영 계획)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제21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제22조(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23조(집결지 신체검사 등)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

제25조 삭제 <2021.6.22>

제26조 삭제 <2021.6.22>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제28조(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제29조의2(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제29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개정 2009.12.7>

제3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대한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연입영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와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에 따라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소속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제40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40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40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제40조의6(신상변동 통보)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제40조의8(복무기간의 만료 등)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40조의10(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해운업체등의 장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제3절 전환복무 <개정 1999.3.3, 2001.9.15>

제41조(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제42조 삭제 <2016.11.29>

제43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44조(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변동 등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17.9.22>

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제46조(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개정 2013.12.4>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0.11.24, 2020.12.29>

제47조의2 삭제 <2013.12.4>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제50조(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제51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7.14,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2020.6.30, 2021.10.14>

제5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55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57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제60조 삭제 <2013.12.4>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65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제65조의5(정치적 행위)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2021.6.22>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개정 2016.6.14>

제68조의2 삭제 <2016.6.14>

제68조의3 삭제 <2016.6.14>

제68조의4 삭제 <2016.6.14>

제68조의5 삭제 <2016.6.14>

제68조의6 삭제 <2016.6.14>

제68조의7 삭제 <2016.6.14>

제68조의8 삭제 <2016.6.14>

제68조의9 삭제 <2016.6.14>

제68조의10 삭제 <2016.6.14>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68조의14(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공익복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1.10.14>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제68조의17(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제68조의20(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69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제69조의3(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제69조의4(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제69조의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4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0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제71조(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제75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80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81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제84조 삭제 <1997.5.27>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86조(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90조(의무복무기간의 만료)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제91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제92조의2(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나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제4절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개정 2013.12.4>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94조(병력동원계획)

제9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98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100조(병력동원훈련계획)

제100조의2(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제103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제10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3절 전시근로소집 <개정 1997.5.27>

제105조(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제4절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29>

제106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ㆍ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제108조(군사교육소집 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09조(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제110조(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1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제112조(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제113조(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ㆍ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1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제114조(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106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제115조(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제115조의3(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제115조의4(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12.7>

제116조(학생군사교육 등)

제117조(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제11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제118조의2(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8조의3(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제118조의4(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제11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119조의2(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제119조의3(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12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제12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제12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124조의3(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제140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제143조(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144조 삭제 <1999.12.31>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제147조의3 삭제 <2008.10.20>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7>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0.6.30, 2020.12.29>

제151조의2(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에 따른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0.6.30>

제15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제11장 병무행정

제155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6(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4.4.23>

제158조의4(여비 등의 환수)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제166조(포상금 지급)

제167조 삭제 <2005.6.30>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제12장 전시특례

제169조(전시특례)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제13장 벌칙 <개정 2009.12.7>

제170조 삭제 <2005.6.30>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2025.7.7>

제172조 삭제 <2008.10.8>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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