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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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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업 이용자를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아이돌봄사업 이용자

아이돌봄사업 이용자를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아이돌봄사업 이용자 지원내용: ○ 아이돌봄 정부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40%~100%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청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청양군가족센터/04-●●●●-2334||복지정책과/04-●●●●-26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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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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