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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발행 2026.03.27·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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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27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제처가 주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법제지원과장과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안내,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소개,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강의, ❹자치법규 의견제시 유형별 질의·답변 소개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집행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기초지방정부는 광역지방정부와 비교하여 자치법제 지원제도 활용도가 낮은데, 이번 현장설명회가 법제처의 지원제도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자치법규의 품질 개선을 위해 충청권 기초지방정부의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충청권에 이어 경상권, 전라권 등 권역별로 현장설명회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법제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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