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아트코리아랩 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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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예술의 산업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코리아랩(Arts Korea Lab)>에서 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참여 예술기업을 모집합니다.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과 신시장 창출을 꿈꾸는 예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기술개발(R&D)
예술의 산업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코리아랩(Arts Korea Lab)>에서 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참여 예술기업을 모집합니다.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과 신시장 창출을 꿈꾸는 예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기술개발(R&D)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파트너사에서 제시한 주제로 PoC 협업이 가능한 예술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3.11 ~ 2024.04.09 제외대상: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명시하는 선정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주권 상장기업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업 및 단체 -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며,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및 일정 기간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신청서 제출 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소관: 씨엔티테크(주) / 민간 담당부서: 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 문의: 02-●●●●-296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