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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군재정관리단령

발행 2022.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군재정관리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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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둔다.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2018.9.18, 2020.6.9, 2021.12.31>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업무 분장)

제6조(정원)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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