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군재정관리단령
발행 2022.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군재정관리단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둔다.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2018.9.18, 2020.6.9, 2021.12.31>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업무 분장)
제6조(정원)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