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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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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0.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 보다 간소화된 절차 또는 이 법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등

제6조(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제7조(성과보고 및 평가)

제8조(상담ㆍ자문 지원)

제3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제9조(사전심의)

제10조(일괄협의)

제11조(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제12조(통합심의위원회)

제13조(합동조정회의)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 삭제 <2021.3.16>

제15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

제16조(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

제17조(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제1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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