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통무예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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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전통무예 실태조사)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제8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제10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제11조(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제12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계승ㆍ발전하기 위하여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제1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