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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데이터처· 총리령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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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9, 2025.10.1>

제3조(조사대상) 광업ㆍ제조업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중 1개월 이상 광업ㆍ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체여야 한다.

제4조(조사사항)

제5조(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제7조(조사표)

제8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제10조(조사요원)

제11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제12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제14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제15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제16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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