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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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중 국방반도체에 관한 핵심기술(이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국방반도체"란 민간 및 방산업체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 소자 중에서 ‘국방 관련 전자장비ㆍ장치 등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소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4. 산학연(방산업체, 일반업체, 중소ㆍ벤처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5. 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 6.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7.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5조(업무분장)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시 국방반도체 분야 관련 사항 지원 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조정ㆍ통제(통합사업관리팀 소관사업 제외) 다.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 2. 국방기술보호국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ㆍ수립 3. 방위산업진흥국 가. 부품국산화 과제와 연계되는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제기 나. 국방반도체 분야 기술력 우수 기업(방산혁신기업, 국방벤처협약기업 등) 추천 4. 통합사업관리팀 가. 소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조정ㆍ통제 나. 소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의 중기계획요구서(안) 및 예산 편성(안) 검토ㆍ요구 다.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제기 라. 국방반도체 분야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추천 5. 국방부 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시험개발)의 시험평가 계획 승인 및 결과판정 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제기 6. 합참, 각 군 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제기 나. 각 군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제기과제 종합(합참) 다.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시험개발)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 7. 국과연 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제기(각 군 공동기획 포함) 나. 국과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안 작성 지원, 비용분석 다. 국과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시작)업체 선정(제안서 공고 및 평가 포함) 및 계약 라. 국과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의 개발수행 마. 국과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지급, 정산 및 환수 등 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작성ㆍ종합 8. 기품원(국기연) 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 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안 작성 지원, 비용분석 다. 산학연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 공모 및 종합 라. 산학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선정(제안서 공고 및 평가 포함) 및 협약 마. 산학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관리 바.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사. 산학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지급, 정산 및 환수 등 9. 산학연 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제기 나. 산학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의 연구개발 수행 다.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작성ㆍ종합 라. 산학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시험개발)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안) 작성 마. 국방반도체 분야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추천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 등 지원
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작성 지원)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국방반도체 분야와 관련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한다.
제7조(국방기술기획서 작성 지원)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국방반도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획관리자 운영) ①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개발, 생산, 운영유지 역량 확보와 경제 및 군사안보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등의 기획을 위하여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 한다)를 기품원장(국기연소장)으로 하여금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② PD의 자격과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제9조(국방중기계획 요구서(안)작성 절차)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국방기술기획서 등을 반영하여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에게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안) 작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예산편성 절차)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중기계획과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 자료를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관련기관의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예산운영)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활용대책 등에 대해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제4장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
제1절 과제기획 및 선정
제12조(과제기획 일반) ①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과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관련 정책, 국방반도체 관련 정책,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제기 대상 등이 반영된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제기지침을 작성하여 핵심기술과제 제기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기획시 방위사업청ㆍ국방부ㆍ합참ㆍ각 군ㆍ국과연 및 기품원 등의 전문가와 해당 기술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과제기획팀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별도 정한 지침에 따라 추진하되, 세부계획을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13조(과제기획 방법 등)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에 대해서 하향식 기획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5조에 따라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에 대해서 상향식 기획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때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5조제2항의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으로 본다.
제14조(과제결정)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과제기획 결과가 반영된 F+1년도 착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결정(안)을 작성하여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에게 제출하고, 10월말까지 방위사업기획ㆍ관리(기술기획)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과제결정(안)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 무기체계 또는 미래예상 무기체계 2. 요구되는 목표성능 3. 주관형태(국과연 또는 산학연을 말함) 4. 적절한 개발방법, 기간, 예산 등 5.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33조6항에 따라 추진하는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현황 ②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및 보고된 내용을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청장의 결재를 받은 내용을 국방기술기획서 과제목록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책적 필요성 및 긴급한 수요 대응 등을 위해 과제기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과 협조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품원(국기연)에 과제기획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3항의 과제기획 결과에 따라 작성된 과제결정(안)을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한다. ⑤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 제4항에 따른 과제결정(안)을 확정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결정된 과제는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착수할 수 있다.
제2절 과제관리
제15조(사업수행계획의 작성) ①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에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을 기품원(국기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국방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수행계획(안)을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③ 국방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수행계획(안)은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 결재로 확정한다. ④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분기별로 과제 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과제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 이관) ①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해당 무기체계 통합사업관리팀에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1. 핵심기술 과제내용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포함된 경우 2. 핵심기술 과제가 단일 무기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3. 기타 사업본부장이 요청한 경우 ②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의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이관한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최종 확정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기품원(국기연)(국과연주관 사업에 한함)에 통보한다.
제18조(과제 종료)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종료 후 2개월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 국방기술보호국,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합참(시험개발과제의 경우)에 제출하고,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탑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