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도서관법 시행규칙
발행 2022.12.0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서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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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등)
제3조(실무조정회의)
제4조(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제5조(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영 제1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를 말한다.
제6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제7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제8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청구 등)
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제10조(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등)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12조(사서자격증의 발급)
제13조(사서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제14조(금전 등의 기부 및 접수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