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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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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지원내용: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 시군구 담당부서: 축산과 문의: 축산과/03-●●●●-453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70000001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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