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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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4.12>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제3조(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의2(분과위원회)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제1장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 <개정 2010.4.12>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제6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제6조의4(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개정 2010.4.12>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제7조의3(임용권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조의4(겸임)
제7조의5(기관 간의 인사교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총괄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직원의 채용)
제8조의2(위탁교육훈련)
제9조(회계의 구분)
제9조의2(회계업무의 전산화)
제9조의3(서식의 제정ㆍ개정)
제10조 삭제 <2006.9.27>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2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우정사업의 기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제13조의2(예산의 이월)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6조(수수료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개정 2010.4.12>
제18조(통칙)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제18조의2(출자등)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제20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21조(시설물의 국가귀속)
제22조(원상회복 의무)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제23조(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