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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발행 2019.04.0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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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ㅇ 지정번호 : 제138-1호 ㅇ 지정일 : 2019. 4. 3. ㅇ 지정사유 -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어살(漁箭)’을 포함한 전통어로방식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어업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어촌 지역 생업의 근간이었음. - ‘어살’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각종 관찬(官撰) 자료는 물론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집(文集)에서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음. 어촌(漁村)과 어민(漁民)의 생업 및 민중생활사, 어업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 ‘어살’ 등 전통어로방식은 어민들에 의해 구전(口傳)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한국의 어촌문화, 자연과 생태,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문화적 자산임. - 우리나라의 ‘어살’로 대표되는 전통어로방식은 바다 생태 환경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경관을 구성하고, 조선 후기 이후 다양한 어구(漁具)들이 어살의 원리를 변형하여 이용한 경우가 많음. 지역의 생태 환경에 맞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어살이 확인되며, 그 구조와 형태 또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음. - 이처럼 ‘어살(漁箭)’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전통어로방식에 다양한 어법(漁法)이 전승되고 있어 향후 지정될 수 있는 종목도 고려한다면, ‘어살(漁箭)’을 제138-1호로 지정함. 다만, ‘어살(漁箭)’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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