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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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명예감시원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지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위촉기관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방청장에게 추천 또는 신청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추천 또는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소속 단체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④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기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장 및 명예감시원증의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 교육) ① 위촉기관장은 소속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부정유통 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지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명예감시원 단속활동 등) ① 위촉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단속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촉기관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운영 등) ① 위촉기관장은 연간 자체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와 제6호 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 업무수행 실적, 교육 실적, 수당 지급 현황 등을 매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속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홍보ㆍ계몽 등의 활동은 위촉기관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위촉기관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위촉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민단체 등이 수립한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홍보ㆍ계몽 활동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명예감시원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위촉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사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장에게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보고(통보)토록 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