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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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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합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문의: 합천군보건소/40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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