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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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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소관: 법무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난민정책과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