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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

발행 2007.10.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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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 경찰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은 경찰청장이 제정(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제3조(범위)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업무편람에 의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연례행사에 관한 업무 2. 시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수행되는 업무 3. 기타 반복되는 업무

제4조(활용) 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을 공문으로 하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중 운영계획에 들어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시행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예시와 같은 양식으로 공문을 하달할 수 있다. ②각 부서에서는 추가지시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문을 하달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은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에 의거 자율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실정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업무편람집) 업무편람은 경찰업무편람집(이하 "업무편람집"이라 한다)에 수록하며 업무편람집의 편제와 수록 내용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발간 등) 업무편람은 경찰지식관리시스템(KMS)의 업무편람 코너에 전자게시물 형태로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가제식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간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0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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